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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모 및 지원 안내
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

안녕하세요 :) 화려한 자취생입니다.

오늘은
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 쌈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!

★2023년 '경기도 청년 노동자 통장' 12기 신규모집★

청년에게 기회를! 꿈을 위한 시드머니
경기도 청년 노동자 통장! 12기를 모집합니다.

ㅇ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(자영업자, 아르바이트등 포함)를 하며
ㅇ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
ㅇ 580만원의 목돈을 만들수 있는 통장 (본인저축금 240만원+경기도지원금240만원+지역화폐100만원)
   ☞ 수익률 142% !!!

 

★사업기간★

2023.7.~2025.6./총 24개월


★신청기간★
5. 19.(금) 09:00~6. 5.(월) 18:00
(시스템 자동마감으로 시간엄수!!)

★신청대상★
📢 공고일(5.12.) 기준 경기도 거주
📢 만18세~만34세 (1988년 5월 13일~2005년 5월 12일 )

※ 단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(최고 만 39세)
📢 가구중위소득 100% 이하 저소득 청년 노동자(5월 건강보험료 기준)

★제출서류★

※ 5월 12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하다고 합니다.

ㅇ 근로확인서류: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

ㅇ 소득증빙서류: 건보료 납부확인서, 자격확인서, 자격득실 확인서

ㅇ 주민등록등본, 초본

ㅇ 가족관계증명서

ㅇ기타 신청서 및 동의서

★신청 제외★

ㅇ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: 청년 희망키움, 희망저축, 내일키움 등 참여자

ㅇ 내일채움공제, 내일저축계좌, 미래행복통장 참여자

ㅇ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

ㅇ 이미 해당 사업 참여하여 지원금 수령한 자

ㅇ 기타 홈페이지 참조


★신청하기★
▶ https://account.ggwf.or.kr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(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!!)

※ 자격 확인 및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, 경기도청년통장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
※ 신규모집콜센터 1877-3757(9~18시까지 평일, 토·일 상담가능!!)

 

<통장 관련 문의> 031-267-9360 <시스템 문의> 1661-9101

★대상자 발표★

ㅇ 2023.7.17.(월) 10:00

ㅇ 홈페이지 개별확인